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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비접촉 사고 내고 달아난 벤츠 운전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왜?'

등록 2025.10.06 17:27:21수정 2025.10.06 17: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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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비접촉 사고 내고 달아난 벤츠 운전자,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왜?'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3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대로 서울 방향 약 3㎞ 지점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B씨가 운전하는 미니쿠퍼 차의 통행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26㎞ 초과한 시속 96㎞로 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때 A씨는 1차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B씨의 차는 A씨 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하게 왼쪽으로 피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도로 오른쪽 방음벽에 이어 중앙분리대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고, 시가 600만원 상당의 미니쿠퍼 차도 파손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한다는 의사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 차의 동승자가 119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했고, 다른 목격자가 현장을 떠나도 된다고 해서 떠났으므로 적절한 구호조치 등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본인의 운전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배심원들은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상반되는 주장과 법리 등을 충실히 경청한 다음 상당한 시간 동안 평의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해 평결했다"면서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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