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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 약인데"…뇌개선제 콜린, 급여 축소에 환자부담↑

등록 2025.10.15 07:01:00수정 2025.10.15 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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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선별급여 제도의 취지에 역행"

"환자부담 큰 증가 없어…매출영향 미미"

[서울=뉴시스] 콜린알포세레이트 약물의 건강보험급여가 지난달 축소됐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콜린알포세레이트 약물의 건강보험급여가 지난달 축소됐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뇌기능 개선제로 흔히 쓰이던 콜린 알포세레이트 약물의 건강보험급여가 지난달 축소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유영기 본부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콜린 제제의 대체 품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대체품목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처분은 선별급여 제도의 취지를 역행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급여 축소 효력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8월 제약사들은 급여 축소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상고를 제기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중단해달라고 집행정지를 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같은 달 서울행정법원은 제약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환수협상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10여년간 치매 예방약으로 흔히 쓰이던 약물이지만, 지난 2017년 국감에서 효과 미검증 의약품에 대해 과도한 급여가 지급된다는 지적이 나온 후 보건복지부는 2020년 치매 진단이 없는 환자에게 콜린 제제를 처방할 경우 약값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선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제약사들은 콜린 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집행정지 청구 기각으로 지난달 21일부터 선별급여가 시행,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 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본인부담률이 종전 30%에서 80%로 높아졌다.

다만 약값이 높지 않아 선별급여로 바뀌더라도 실질적인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거란 분석도 있다.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의 경우 선별급여 적용 시, 하루 2회 복용 기준 한 달 약값은 기존 8568원에서 2만2848원으로 약 2.7배 증가하지만, 이를 하루 비용으로 환산하면 약 476원이다.

유 본부장은 "환자부담금이 증가해도 실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적다"며 "9월 21일 시행 후 처방량을 볼 때 매출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령화에 따른 인지 저하 예방 수요 확대로 앞으로도 처방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환자는 복용 중단 후 다시 복용을 요청한다고 들었다"며 "콜린 제제는 단순 약이 아닌 심리적 안정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웅바이오는 콜린 제제의 대체품목이 없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본인부담률 상향 적용은 선별급여 제도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체제로 언급되는 니세르골린, 은행엽제제의 경우 콜린알포세레이트와 작용기전과 기능이 달라 적절한 대체제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유 본부장은 "선별급여 제도는 비급여 의약품을 조건부로 급여권에 진입시켜 치료 효과성, 경제성 근거 확보, 사회적 요구 부응 등 환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콜린 외 대체의약품이 없는 상황에서 높은 본인부담금 부과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현재 콜린 제제 유효성 재평가를 위한 제약사들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그는 "의료계에서도 콜린 제제를 대체할 현실적 약물이 없고, 예방적 개입은 장기적으로 치매관리 비용을 줄이는 핵심 요소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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