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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 조직폭력배 무고 혐의 수사

등록 2026.04.24 22:34:30수정 2026.04.24 22: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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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명 대선후보(전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씨 측이 26일 공개한 사실확인서에 첨부한 사진. "이 도지사 모 형사에게 간 돈"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선후보(전 경기도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박철민씨 측이 26일 공개한 사실확인서에 첨부한 사진. "이 도지사 모 형사에게 간 돈"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제기한 조직폭력배 박철민씨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통령 등을 허위로 고발한 박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1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과 성남국제마피아 출신 사업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김모씨 등이 밀접한 관계라며 이들을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넘겼고, 해당 내용을 조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박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이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선고받음에 따라 무고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장 변호사는 2021년 10월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씨도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4년 8월 징역 1년6월을 확정 선고받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달 장 변호사의 유죄가 확정되자 SNS에 "세상에는 저를 여전히 조폭 연루자로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가짜뉴스 없는, 진실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맑은 세상을 희구한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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