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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하겠다"며 양 대신 양털 이불에 불지른 30대 실형

등록 2025.10.16 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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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등 심신미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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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과거 교도소에 수감됐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느님에게 양을 바쳐야 된다는 생각에 양털 이불에 불을 지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35분께 대전 서구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 놓여있던 양털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이불과 침대 매트리스를 태운 혐의다.

당시 편집성 조현병 등을 앓고 있던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과거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게 어린 양을 태워 바쳐야 한다는 생각에 어린 양 대신 이불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3월 24일 대전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불을 태우며 성경을 암송해 건조물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없었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가 사는 건물을 태울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며 오히려 죄를 속죄하기 위한 행위로 이불에 불을 질렀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주장은 수긍이 가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저질렀음은 증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화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방화는 공공의 안전, 사람의 생명과 재산 등에 큰 위험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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