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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송 승소 직후 남산 곤돌라 공사 재개…'27년 개통"

등록 2025.10.16 17: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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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률 1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

"공사 재개할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남산 곤돌라 캐빈 조성(안). 2024.10.1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남산 곤돌라 캐빈 조성(안). 2024.10.11.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16일 보도자료에서 "2023년 6월 환경 분야 전문가, 시민 단체와 남산 이용 접근 불편을 개선하고 생태 회복, 여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남산' 정책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곤돌라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한국삭도공업의 영업권 침해 주장 소송으로 공정률 15%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산의 자연성 회복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재로서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주기 위해 2024년 9월 남산 곤돌라 사업에 들어갔으나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공사가 중단돼 오는 12월 19일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는 그러면서 "소송에서 승소하는 즉시 공사를 재개해 2027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남산 곤돌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르게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과 관계없이 곤돌라 공사를 즉시 재개할 수 있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부와 추진 중이며 지난 6월 초 국토부장관 승인 후 7월 21일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라며 "다만 아직까지 국토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는 법령 개정 권한을 가진 정부의 조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시는 지난 15일 국회에 발의된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는 "법 개정 이후에도 시민, 관광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시는 남산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인 곤돌라 개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남산 곤돌라는 남산으로 향하는 교통수단 확충을 넘어 남산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해법"이라며 "시민과 서울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남산을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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