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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상생공동체 아카데미 개최…상가임대차법 분쟁 예방

등록 2025.10.19 10: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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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상가 임대인·임차인 20명 대상

[서울=뉴시스]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2025.10.19. (사진=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상담소. 2025.10.19. (사진=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역 공동체 상생 공감대 확산을 위해 오는 28일 '하반기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상생공동체 아카데미는 성동안심상가(성수일로12길 20) 8층 대회의실에서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등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강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강의한다. 상가 임대차 시 발생하는 실제 분쟁 사례와 예방 방법을 소개한다.

교육 참여를 원하는 경우 27일까지 성동구청 지속발전도시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구는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매주 목요일 성동안심상가에서 '상가임대차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상담 이용 편의를 위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전통 시장과 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상담소'를 운영 중이다. 성동구민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누구나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속발전도시과에 사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생공동체 아카데미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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