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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국회 행안위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등록 2025.10.21 19: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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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5.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21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5.10.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여야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도청에서 국감을 준비 중인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국민의힘 이용호(비례) 총괄수석부대표·이한국(파주4) 수석정책위원장·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 등이 함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1의원 1지원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또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현실은 집행기관에 종속된 형태로 있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독립성의 해답"이라고 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건의서 내용에 대해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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