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출산·사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50만원
![[원주=뉴시스] 산후조리비 지원 포스터. (사진=원주시 제공) 2025.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2/NISI20251022_0001971728_web.jpg?rnd=20251022080203)
[원주=뉴시스] 산후조리비 지원 포스터. (사진=원주시 제공) 2025.10.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출산 또는 사산한 산모의 산후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올해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했거나 임신 16주 이후 사산한 산모다.
모자보건법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의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모 의료비·약제비,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수강료 등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신청은 출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보조금24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해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지원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영옥 보건소장은 "산모들이 산후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산모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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