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피고인에 선고유예 구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검찰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1000원 어치 과자를 허락 없이 가져간 협력업체 직원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은 A씨에게 선고유예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나 해당 죄에 대한 선고를 미루며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 자체를 면제하는 판결이다.
검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과자를 절취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고, 이에 대한 사실오인은 없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6년 전 동일 범죄를 저지른 뒤에도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물품의 가액이 1050원으로 소액이고, 유죄 판결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역시 시민들의 의견을 결정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내기로 한만큼 마지막 선처의 의미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무죄보다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더 쉽지 않다. 전과가 있음에도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는 것은 기소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또 피고인이 장기간 근무하면서 과자를 가져가 먹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번도 하지 않다 사건 당일에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범인을 특정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여러 부분을 고려했을 때 논쟁이 매우 많다"며 "재판부께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면 좋지만 피고인과 저희는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발언에서 "사무실 점검을 위해 둘러보던 중 이 일이 난 것이고, 과거에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 재판부께서 잘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업무를 위해 오가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내 냉장고에 있던 400원 상당의 초코파이 1개와 600원 상당의 과자류 1개를 몰래 가지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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