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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악법 총력 저지 한다"…의협, 11일 '궐기대회' 예고

등록 2025.11.06 16:43:52수정 2025.11.06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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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 및 성분명 처방 반대

11일 세종시 복지부 앞·16일 국회 앞서 궐기대회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5.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체계 개편과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1일과 16일 대표자 궐기대회를 연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료악법 저지 위한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집회 참석 인원은 각각 300명, 500명 규모로 예정돼 있다.

의협은 앞서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투위)를 구성하고, 정부의 일방정  정책 추진에 대한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범투위는 김택우 의협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김 대변인은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겠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불통 행정을 이어가며 의료계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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