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시행사업권 두고 뇌물 수수' 조합장 등 검거
전북경찰청, 임대사업자·브로커도 송치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시행사업권을 두고 뇌물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알선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주택 재개발 조합장 A(70대)씨와 임대사업자 B(50대)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브로커 등 나머지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 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의 임대아파트 사업권 낙찰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이러한 행각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 재개발 조합의 임대사업권 낙찰을 위해 조합장에게 뇌물을 건네고, 이를 받은 조합 측은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등 임대사업자들은 브로커를 통해 조합장 A씨를 사전에 접촉해 이를 공모했다.
임대사업권 낙찰은 외형상으로는 공개 입찰의 형식이었지만 뇌물이 오고가며 사실상 단독 입찰의 형식으로 사업권 낙찰이 진행됐고, 이를 대가로 A씨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건네받은 뇌물의 금액은 2억4000여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한 브로커가 이같은 범행을 공모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 끝에 조합장 등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네받은 뇌물 등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한 상태"라며 "우리 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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