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택시 영업 '콜뛰기' 41명 검찰 송치
수원지검 여주지청과 공조 수사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천·광주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달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천시 일대 불법유상 운송 콜뛰기 업주인 피의자 A씨는 '○○렌트카'라는 상호로 위장해 콜센터를 운영하며 기사를 모집, 운송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1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택시 요청 전화를 하면 착신전환된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아 무전기를 통해 택시면허가 없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위치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했다. 운전기사들로부터 월 40만원씩 사납금을 받아 5년간 총 1억75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다. 그중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 기소유예를 처분받았음에도 불법 운행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면허없는 운전자와 안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으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유상운송을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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