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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2033년 4월까지 재가동

등록 2025.11.13 16:08:02수정 2025.11.13 18: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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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원안위 개최…6명 중 5명 찬성 의결

2023년 4월8일 설계수명 만료…현재 운전 정지

KINS, 3년 4개월 안전성 검사…사전 검토까지

최원호 "현장점검 통해 안전기준 이행 확인"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왼쪽)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 모습. 2025.10.2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2호기(왼쪽)와 영구 정지 8년 만인 지난 6월 해체가 결정된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 모습. 2025.10.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승인했다. 이에 가동이 중지됐던 고리 2호기는 2033년 4월 8일까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원안위는 13일 열린 '제224회 원안위'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한 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2호기는 1978년 건설허가를 받아 1983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후 지난 2023년 4월8일 40년간의 설계수명이 만료돼 운전을 정지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4일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주요기기 수명평가 등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제출했다.

이어 이듬해 3월 3일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를 첨부한 운영변경허가 서류도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약 3년 4개월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고,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7개월간 KNIS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토를 수행해 심사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 내렸다.

앞서 원안위는 두 차례에 걸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원안위 현장 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될 경우 재가동한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제2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사진이다.(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제2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사진이다.(사진=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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