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시니어클럽 수탁업체 선정에 '잡음'
선정된 기관 정관에 명시 안돼…서구청 "재심의"
![[대전=뉴시스]대전 서구청 전경. 2025. 11. 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7/NISI20251117_0001994623_web.jpg?rnd=20251117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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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대전 서구청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시니어클럽 수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을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시니어클럽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사회복지법인을 최종 선정했다.
서구 시니어클럽 수탁기관 모집에는 당초 5곳의 복지법인이 신청했으나 2곳이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 3곳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였다.
문제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A법인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정관에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수행기관 지정 신청 시 정관에 고유목적 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수행 근거를 명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구청은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한 법인이 정관에 목적사업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신청 법인에 대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에 참여한 B기관은 "정관 목적사업을 명시하지 않은 신청기관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확인됐는데도 동일한 결함을 가진 A기관이 통과된 것은 심사기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수행기관 선정심사 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됐거나 공공사업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원칙에 위배 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B기관 관계자는 "복지부의 지침은 법인 유형을 불문하고 정관에 해당 사업 수행 근거가 고유 목적사업으로 명시돼야 함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행정 요건"이라며 "정관에 미명시된 사업 수행은 법인의 목적 외 사업 수행에 해당하며 예산 및 자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수행기관과 위탁기관의 선정 방식이 지침상 다르게 돼 있다. 심사위원회에서 고득점 기관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면서 "이의신청이 제기된 만큼 사무 위탁에 대한 지침과 법률 검토 등을 거쳐 재심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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