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화나" 불 질러 이웃 주민 상해, 30대 2심도 실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함께 동거하던 애인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서 불을 질러 이웃집까지 번지게 해 상해를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애인인 B(45·여)씨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침대와 옷에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인근 호실로 번졌고 윗집에 거주하는 일가족이 유독가스를 흡입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야간에 주거용 건물 일부에 불을 질러 다른 세대까지 유독가스가 번지게 해 이웃 주민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후 불을 끄려고 시도하거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건물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며 현장을 지켜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원심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서 이뤄졌으며 충분히 유불리한 사정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양형 조건을 바꿀만한 새로운 조건 변화가 없어 1심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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