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다방 여성 폭행 후 현금 갈취한 50대 검거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께 인천 서구 한 다방에서 종업원 B(60대·여)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과정에서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48분께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인천지검에 신청했으며 검찰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