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여중생 두 차례 간음, 20대 영어학원 강사 집유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289_web.jpg?rnd=20230829140025)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인터넷 조건만남 글을 보고 중학생에게 접근해 두 차례 간음한 20대 영어학원 강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14)양을 2차례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인터넷에 올린 '중딩(중학생) 2명과 조건만남(성매매)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후 현금을 주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학을 졸업한 A씨는 범행 당시 영어학원에서 아동·청소년을 가르치는 강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교복 치마 착용을 요구한 점에 비춰보면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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