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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유튜브 통해 국제결혼 불법 중개 부자 벌금형

등록 2025.11.17 13: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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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각각 벌금 300만원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베트남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국제결혼을 불법 중개하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자(父子)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와 A씨의 아들 B(40대)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부자는 베트남에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지난해 6월25일부터 올 4월20일까지 현지 여성과 한국 남성 등을 모집해 무등록 국제결혼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중개사무소 등 정해진 기준을 갖춰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A씨 부자는 이를 위반한 채 외국 여성의 키, 몸무게, 나이, 혼인 이력 등을 포함한 영상을 올려 결혼 중개 관련 광고를 하고, 국제결혼 중개 대가로 38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본계정으로 약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시사 유튜브를 운영하며 여러 부계정을 만들어 이 같은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 부장판사는 이들 범행에 대한 수사 보고서와 유튜브 채널 캡처본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 부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모두 항소했으며, 관련 유튜브 영상도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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