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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수억원 횡령 부산 대안학교장, 2심서 집유 감형

등록 2025.11.18 1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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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전액 변제·선처 탄원 등 참작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며 교육청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학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사단법인 이사장 겸 대안학교 교장을 맡아 온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자신의 매제와 며느리를 가짜 교사로 등록해 받아낸 허위 인건비와 학생 및 교직원들의 급식비 등 지원금 총 6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교감인 B씨와 함께 교사들에 대한 강의 시수를 허위로 조정하거나 가짜 항목을 편성하는 수법으로 과다 책정된 인건비를 지급했다가 차액을 돌려받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빼돌린 금액을 학교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도 횡령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학교를 운영하며 상당 금액의 사재를 출연한 점, 교직원에 대한 횡령 급식비를 전액 반환해 피해 교직원들 일부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한 점, 교육청과 원적 고등학교에 대해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반성하며 사단법인 이사직에서 사임한 점, 동종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해당 학교를 졸업한 제자들, 동료 교직원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 새로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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