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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남욱 등 2070억 추징보전 해제' 반대 의견서 제출

등록 2025.11.18 13:56:16수정 2025.11.18 15: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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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 제출…"추징보전 자산, 민사판결 전까지 유지돼야"

"추징 해제 시 4054억 규모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 실효성 상실 우려"

"피고인들 자산 신속하게 처분하면 민사에서 승소해도 환수 자체 불가능"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과 관련해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된다"며 "이는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민사 소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 중이며 내달 9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남욱 등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시는 "법률적·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핵심적 담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들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이는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의 적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시는 또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경고했다.

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될 경우 피고인들이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사 소송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이 유지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검찰과 국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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