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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앞바다 헤엄쳐 밀입국 시도 40대 인도네시아인 실형

등록 2025.11.20 10:48:57수정 2025.11.20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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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과거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 전력을 가진 40대 외국인이 또다시 부산 앞바다에 헤엄쳐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4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7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항하는 선박 B호에 승선해 다음 날 오전 3시30분께 부산 남외항에 정박하자 바다로 내려간 뒤 2시간30분간 헤엄쳐 인근 방파제에 다다르며 육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A씨는 2014년 한국에 휴양 및 쇼핑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입국한 뒤 불법 체류하다 2016년 3월3일 강제퇴거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목 판사는 "A씨는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정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행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입국심사조차 회피해 밀입국한 것은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국내에서 밀입국하면 도와줄 조력자와 소통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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