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 30일간 행감·본예산 추경 심사 진행

전북 장수군의회는 28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열린 제377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1차 본회의에서는 장수군수가 제출한 '장수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5건의 안건과 김광훈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김남수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복 의원이 제출한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장수군 제안사업 반영 촉구 건의안과 '동화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의결 했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 등을 위해 본회의 휴회에 들어갔다.
바로 이어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는 28일까지 9일간 전 부서와 읍·면,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대상으로 2025년도 군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 12월1~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최한주 군의회 의장은 "군과 의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한다면 지금의 위기를 우리 군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반드시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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