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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 산사태 유발' 옹벽 무단시공 과실 책임자들 5년만에 유죄

등록 2025.11.20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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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또는 벌금형…감독기관·발주처 공무원 등은 무죄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로 5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오후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뒷편 야산이 파여 있다. 2020.08.08.  hgryu77@newsis.com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로 5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오후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뒷편 야산이 파여 있다.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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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5년 전 집중호우 당시 전남 곡성군 산사태로 5명이 숨진 사고의 직접 책임자로 지목된 관급공사 관계자들에게 금고형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현장소장 A씨와 토목설계사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2개월,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사 감리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건축사 법인, 옹벽 관리·점검 주체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순천국토관리사무소와 공사 발주처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6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국도 15호선 확장 공사 과정에서 각기 시공·감리·감독을 소홀히 해 2020년 8월7일 오후 곡성군 오산면 마을 뒷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이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마을 뒷산 옹벽 2곳이 붕괴하면서 산사태가 발생, 주택 5채가 매몰되고 주민 5명이 사망했다.   

사고 직후 산림청 합동조사단은 산사태의 원인으로 국도 공사 과정에서 시공된 계단식 옹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은 앞선 2019년 옹벽 인근에 또 다른 옹벽을 시공하면서 구조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설계 과정에서는 사면 안정성과 도로 상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콘크리트 옹벽 설계를 보강토 옹벽으로 변경했고, 시공 과정에서는 자재도 계획과 달리 바꿨다. 감리들 역시 이 같은 무단 설계·시공 변경에 대해 관리·감독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완전한 자연 재해라거나 옹벽 공사 관련 하자가 없다고만 할 뿐, 과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책임이 무거운 A씨 등 2명에게는 금고형 실형을 선고하되, 항소심에서 피해자·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감독기관, 발주처 공무원 등에게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의 고의가 없다"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로 5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오후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뒷편 야산 도로 일부분이 무너져 통제 되고있다. 2020.08.08.  hgryu77@newsis.com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의 한 마을에서 산사태로 5명이 숨진 가운데 8일 오후 곡성군 오산면 성덕마을 뒷편 야산 도로 일부분이 무너져 통제 되고있다.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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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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