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재선충병 확산 방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임실=뉴시스] 임실군이 이달 말까지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의 현장 단속반이 단속과 함께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1/NISI20251121_0001999601_web.jpg?rnd=20251121164726)
[임실=뉴시스] 임실군이 이달 말까지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의 현장 단속반이 단속과 함께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단속 대상은 소나무, 잣나무 등 소나무류 원목과 조경업체 및 제재소,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등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번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확산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소나무류의 이동 시에도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지참해야 한다.
무단 이동이나 불법 유통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은 단속기간 반출 금지구역 내 주요 도로변, 목재 가공·유통업체,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를 병행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청정 임실의 산림을 지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소나무류 불법 이동을 목격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임실군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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