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근무지 이탈·지각 반복 사회복부요원 '징역형 집유'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 근무장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자 8회 이상의 경고처분도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아니하고 무단지각, 조퇴 등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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