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체험학습 사망사고 인솔교사 '실형 구형' 유감
비극적 사고는 구조적·복합적 원인
교사 실형구형은 과도한 형사책임
![[무안=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10/11/NISI20221011_0019344574_web.jpg?rnd=20221011103908)
[무안=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목포에서 유치원생이 체험학습 도중 사망한 사건으로 해당 교사에게 실형이 구형된 데 대해 전교조가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이 유치원 교사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것은 최근 사법부가 체험학습 안전사고를 구조적·복합적 원인의 결과로 보고 과도한 형사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려는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사는 사전에 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이행했고, 비극은 복합적 요인의 결과였다"며 "이번 사건을 교사 개인의 형사책임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실제 경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무한 책임을 부과하는 판결이 누적된다면 앞으로 누가 현장 체험학습을 기획하고 인솔하겠는가"라며 "과도한 구형은 현장 체험학습은 피하라는 메시지로 작용해 결국 학생들의 교육권을 훼손한다"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과 죄책감을 표현해 왔다"며 "과도한 형사 책임이 교육활동 위축과 교육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 지자체, 교육청, 수사기관이 사회적·사법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2023년 10월 목포시 용해동 문화예술회관 바닷가 인근에서 숲 체험학습을 하던 병설유치원 특수 유아 1명이 숨져 담임교사 1명과 특수교사 1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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