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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등록 2025.11.25 16: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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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대상 다음달 12일까지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 전남 장성군청 청사 전경. (사진=장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장성군은 다음달 12일까지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조폐공사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 거래 내역과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단속을 시행한다.

상품권 가맹점 중에서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사례,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제한업종(사행, 유흥) 영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고액이나 반복 결제에 대한 부정 수취, 불법 환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부정유통 적발 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나 부당이득 환수 등 조치에 나선다. 단속·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유통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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