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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당한지 모르고 술 취해 제 발로 경찰서 찾은 30대

등록 2025.11.26 10:00:00수정 2025.11.26 1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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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검거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2025.11.26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검거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캡처) 2025.11.26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신고를 당한지 모르고 술에 취해 제 발로 경찰서를 찾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14일 오전 11시40분께 고양시 자유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의 이동 방향을 예상해 순찰에 나섰으나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경찰은 단속 장비 정비를 위해 경찰서에 잠시 정차했고, 사이드미러로 한 차량이 경찰서에 뒤따라 진입하는 것을 목격했다.

해당 차량의 번호판은 앞서 신고됐던 음주 의심 차량이었고, 경찰은 운전자인 A씨에게 다가가 음주 감지 실시했다.

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까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잠을 잤는데 숙취 해소가 안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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