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가로챈 배달기사 6명 송치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1/04/NISI20210104_0017030741_web.jpg?rnd=20210104171011)
[무안=뉴시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2021.01.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박기웅 기자 = 전남 목포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배달기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26일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종업원 A(39)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 사이 목포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3차례에 걸쳐 2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배달대행업체 동료 사이인 이들은 한적한 도로를 물색, 차량과 오토바이를 나눠 몰다 일부러 부딪히는 등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과속 단속카메라 사진을 분석해 A씨가 몰던 차량이 사고 전 이미 동일 부위가 파손됐고, 이들이 보험금 지급일에 맞춰 합의금을 나눈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위험을 초래하고 보험의 목적을 퇴색시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다. 보험사기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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