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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규탄 집회서 풍자' 교사 1·2심 엇갈린 판단 왜?

등록 2025.11.26 16:23:02수정 2025.11.26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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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정권 규탄집회 3차례 참여해 비판 발언·풍자 노래

'정치적 목적'이 쟁점…1심 "보수정권 반대집회 참여 유죄"

2심 "당적 가진 선출직 규탄 가능…정치자유 가급적 보장"

[광주=뉴시스]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회원들이 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법원 청사 앞에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교사노조 제공) 2025.07.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회원들이 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법원 청사 앞에서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교사노조 제공) 2025.07.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에서 정치 풍자를 한 혐의로 1심서 국가공무원법 유죄 선고를 받았던 교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법령이 금지한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인 지를 가름 짓는 '정치적 목적'에 대한 해석과 판단에서 1심과 2심은 엇갈렸다. 2심은 "개인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장하려면 '정치적 목적'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로 봤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받은 '소리꾼 교사' 백금렬(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씨는 현직 교사였던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정부 규탄 집회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 실정을 비꼬는 발언 또는 노래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씨는 집회 무대에 올라 '대통령과 그 아내, 장모까지 교도소에 가야 한다', '현 정권은 외교참사, 인사참사, 국방참사, 민생참사, 진퇴양난 경제 참사다' 등 발언을 하고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이러한 백씨의 언행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정치적 행위인 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 됐다.

즉 현직 공무원이 당적을 가진 선출직 대통령 등에 대한 공개 비판·의혹 제기가 정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집회의 성격, 노래·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백씨가 참석한 세 집회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그 부인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집회에 해당, 보수 성향인 당시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내용 그 자체로도 백씨가 특정 정당 또는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 운동에 참가·원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다만 국립대 교수와 달리 초·중등 교사는 정치 활동이 금지되는 데 대한 헌법적 논쟁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반면 항소심은 공무원 개개인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정치적 목적'의 범위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당 활동 또는 선거와 관련 있거나 특정 정당과 밀접한 연계성이 있는 경우에만 '정치적 목적'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한다. 공직 수행에 연관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며 "당적을 가진 대통령과 그 가족, 행정부에 대한 지지 또는 비판이 곧 대통령 소속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목적'을 폭넓게 해석하면 공무원이 당적 있는 국회의원·단체장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는 사실상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과거 2차례 정치적 중립 위반 전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건에서까지 백씨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비판했다고 보고 혐의 성립에 고려하는 일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가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한 점, 집회 주최단체가 특정 당과 연계·협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2심 선고 직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우리 사회가 다소 거친 표현이더라도 그에 담긴 시민의 문제 의식을 건강히 포용하는 성숙된 민주주의라는 점을 확인해준 재판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 성명을 냈다.

한편 백씨는 지난해 또 다른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 현재는 교직에서 퇴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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