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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父 폭행치사 혐의 기소 30대 아들, 2심도 무죄

등록 2025.11.27 14:42:28수정 2025.11.27 16: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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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객관적 증거 없는 등 범죄 증명 부족 판단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술에 취해 다투던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27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 원심 판시 사항을 토대로 무죄로 근거를 삼은 사정들이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전 부산 주거지 안방에서 아버지 B(70대)씨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인과 소주 3~4병과 맥주 1000㏄ 등을 마신 뒤 귀가했고, B씨가 에어컨을 켜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넘어지면서 방 안에 있던 진공청소기 등에 얼굴을 부딪치며 부상을 입었고, 결국 아래턱뼈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 측은 B씨가 침대 위 모서리 쪽에 서 있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청소기 등에 부딪혀 사망한 것일 뿐,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만취해 상황이 뚜렷이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에 대한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B씨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일한 목격자 친모 C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했다. C씨가 당시 방 밖에 있었지만, B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봤고, 그 과정에서 A씨의 폭행은 없었다고 한 점, B씨가 이전에 어지럼증을 호소했다고도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부검 결과 B씨가 외부 충격에 의해 사망한 점 이외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지는 못하는 점, A씨의 폭행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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