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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여순사건 희생자 21명 재심 '무죄'

등록 2025.11.27 15:56:27수정 2025.11.27 1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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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 21명이 법원의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포고령 위반 등 혐의로 희생된 여순사건 관련 21명의 재심 결과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순천지원은 포고 제2호 위반 혐의를 받은 희생자 11명에게도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이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심 재판 무죄 선고를 받은 희생자 21명의 유족은 "정의가 살아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날 재심 무죄를 이끈 소송대리인 심 모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또 다른 여순사건 유족들에 둘러싸여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했다.

박생규, 최만수, 김경열 등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소송대리인 심 모 변호사가 국가 배상금을 수령하고도 수개월째 전액을 전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 변호사의 '지급 계획 확약' 및 답변을 요구했다.

실제 심 모 변호사는 여순사건 재심 승소 후 작년 12월 희생자 3명의 형사보상금 7억 2000만 원을 수령했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완결하지 못했다.

심 변호사는 "자금이 막히면서 지급이 밀려 죄송하다"며 "자문을 맡은 건이 곧 해결되니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또 "오늘 진행된 재판부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형사보상금을 수령하는게 아닌 유족 개개인이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상의했다"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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