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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 불가 외국 화폐 건네고 잔돈 20만원 챙긴 50대 실형

등록 2025.11.27 17:44:19수정 2025.11.27 19: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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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복싱장 회원 등록을 하며 화폐 가치가 없는 구권 외국 화폐를 건네고 수십만원의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서울의 한 복싱장에 들어가 관장 B씨에게 회원 등록비로 통용 불가한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를 주고 현금 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금 가진 돈이 베네수엘라 화폐 1000볼리바르밖에 없는데, 52만5000원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며 "회원 등록비 30만원을 제외한 잔돈 20만원을 거슬러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베네수엘라 화폐는 이미 통용되지 않는 것으로, 아무런 화폐 가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B씨로부터 돈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사기죄,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로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은 전력도 있다.

정 판사는 "A씨는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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