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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무단점용' 창원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 벌금형

등록 2025.11.28 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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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경남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것보다 많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조선업체 전·현직 대표와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원의 조선업체 전 대표 2명과 현 대표 등 3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석 판사는 "피고인들이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공유수면의 면적, 기간 등이 짧지 않다"며 "다만 회사는 전·현직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한참 전부터 변경허가 없이 해상크레인을 사용하고 있었고 변경 허가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회사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창원시 진해구 앞 해양 3235㎡와 6500㎡ 면적에 관해 진해구청으로부터 화물선 접안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았으나 200t급 해상크레인을 운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 9만8380㎡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대표들은 "해상크레인 사용과 관련해 공유수면에 대해 점용 목적 및 면적 변경을 위해 별도로 변경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사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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