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창녕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가맹점 집중 점검한다

등록 2025.11.28 11:12: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창녕군, 내달 12일까지 일제단속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도 부과

[창녕=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경남 창녕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내달 12일까지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을 활용해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상품권 거래 내역에서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군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도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유형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경우 등),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 운영, 가맹점임에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유통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창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