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 금연구역 합동점검…"위반 시 최대 10만원"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3/27/NISI20250327_0001802674_web.jpg?rnd=20250327154450)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이번 점검은 전주교육지원청, 완산·덕진구청 공원녹지과 등과 함께 교육시설 주변 30m, 어린이공원, 버스·택시 정류소, 대규모점포, 병원, 공공청사 등 총 2106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지난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에 새롭게 포함된 '대안교육기관' 4곳도 대상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운동장 경계 30m까지가 금연구역이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운동장 등 전 구역이 포함되면서 관리 범위가 확대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표시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단속은 4개 반으로 나뉜 금연단속반이 주·야간(오후 1시~10시) 진행하며, 위반 시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연거리·한옥마을·어린이공원·버스정류장 등에서 276건의 흡연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신선 시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합동점검·단속을 통해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담배 없는 전주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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