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주시보건소, 금연구역 합동점검…"위반 시 최대 10만원"

등록 2025.11.28 13:29: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보건소는 전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12월 12일까지 유관기관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주교육지원청, 완산·덕진구청 공원녹지과 등과 함께 교육시설 주변 30m, 어린이공원, 버스·택시 정류소, 대규모점포, 병원, 공공청사 등 총 2106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지난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에 새롭게 포함된 '대안교육기관' 4곳도 대상에 추가됐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운동장 경계 30m까지가 금연구역이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교사·운동장 등 전 구역이 포함되면서 관리 범위가 확대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표시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등이다.

단속은 4개 반으로 나뉜 금연단속반이 주·야간(오후 1시~10시) 진행하며, 위반 시 5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금연거리·한옥마을·어린이공원·버스정류장 등에서 276건의 흡연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김신선 시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합동점검·단속을 통해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고, 담배 없는 전주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