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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덕역·불광동'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4156가구 공급

등록 2025.11.30 11:00:00수정 2025.11.30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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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로 용적률 등 혜택 부여

[서울=뉴시스] 서울 고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뉴시스] 서울 고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329-32) 등 총 2곳, 4156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들은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될 예정이다.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678㎡에 248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불광동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8859㎡에 1670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 시행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총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총 4만5000가구 규모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된 용적률 상향, 공원·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내년 1월 말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역세권 유형 준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의 1.4배 완화 특례를 역세권 및 저층주거지 유형의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다. 또 공원·녹지 확보 면제 대상 사업 대상을 현재 5만㎡ 미만 사업지에서 10만㎡ 미만 사업지로 확대해 공공기여를 합리화고, 사업성도 제고할 예정이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이 주택공급 성과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향후 주민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지자체·사업자와 적극 협조해 복합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지원하겠다"며 "2030년까지 5만 가구 착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지구 지정 외 추가 복합지구 지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총 4만8000가구 이상 규모의 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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