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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스토킹 피해자 긴급 숙소' 음성군에 추가 개소

등록 2025.12.01 14: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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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긴급 주거지를 확대한다.

도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 임시숙소'를 음성군에 추가 개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숙소는 현재 청주시내 3곳에 원룸·오피스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 조성 이후 인구 유입과 생활권 이동이 활발해 스토킹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보호 체계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소한 음성군 임시숙소는 피해자가 즉시 입주 가능한 개별 거주형 생활 공간을 갖추고,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호신용품 등 24시간 안전 장비를 제공한다.

경찰·의료·법률 기관과의 신속한 연계와 심리치유·회복 프로그램과 같은 통합 서비스도 지원한다.

임시숙소 위치는 안전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

입소기간은 기본 7일,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추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도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주거 보호가 필수"라며 "앞으로 지역 간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 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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