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제주체육회 임원, 이번엔 협박·스토킹 송치
과거 형사처벌 전력있는 임원, 최근 검찰 송치
도의회서 "도체육회 지도·감독 강화해야" 지적
![[제주=뉴시스] 제주도체육회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590_web.jpg?rnd=2025103013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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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과거 보조금을 횡령해 형사 처벌된 제주도체육회 임원이 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면서 도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2일 열린 제444회 제주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추자면)은 이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체육회 임원 A씨는 지난 2017~2019년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징계 없이 임기 만료로 도체육회에서 물러났던 A씨는 지난해 도체육회에 재취업했다.
올해에는 A씨가 선수들의 훈련을 방해하면서 포상금만 챙긴다거나 지도자 등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급기야 최근에는 한 여성을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까지 했다.
김 의원은 "동일 인물이 세차례나 비위를 저지르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도체육회 예산은 도민 세금에서 나간다. 예산에서 페널티를 주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도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도에서 체육회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체육회의 징계 없는 사직 처리로 33%가 재취업하는 구조에 대한 문제도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이 인물에 대해서도 이미 2019년부터 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양영수 의원(아라동을)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해당 종목 단체에 대해 보조금 페널티를 줘야 한다"며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도가 책임지고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최근 A씨가 사임을 했다"며 "다만 사임을 해도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체육회와 협의해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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