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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부지 나주 무효, 새만금 재지정"…결의안 채택

등록 2025.12.03 13: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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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부지확보·국토균형발전 원칙 위배"

'[김제=뉴시스]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 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 발의하는 이정자 김제시의원. (사진=김제시의회) 2025.12.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 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 발의하는 이정자 김제시의원. (사진=김제시의회) 2025.12.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가 정부의 핵융합 실증설비(인공태양) 구축사업 1순위 협상대상지로 나주가 선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새만금 재지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3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핵융합 실증설비 구축 사업 부지 선정 결과 원천 무효 및 새만금 지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나주 선정이 정부가 스스로 제시한 '부지 확보 용이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대표 발의한 이정자 의원은 "새만금은 국유지로 토지 매입 없이 즉시 착공이 가능한 반면 전남 나주는 막대한 매입비와 인허가 시간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객관적 조건을 외면한 결정은 밀실 야합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새만금은 주거지 이격, 냉각수 확보, 부지 확장성 등 핵융합 시설의 필수 요건을 완비한 최적지"라며 "이미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재생에너지 실증단지가 구축된 만큼 핵융합 설비까지 더해지면 세계적 에너지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제시의회는 정부에 "공모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나주 선정을 즉각 철회하고 안전성·경제성·확장성에서 우위인 새만금을 최종 부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정부 부처,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된다.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국가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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