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터면" 광주 지하철역 내 쓰레기통 방화 30대 실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역사 내 쓰레기통에 별다른 이유 없이 불을 붙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일 오후 10시18분께 광주 도시철도1호선 금남로4가역 지하 4층 승강장 앞 쓰레기통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니고 있던 라이터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붙인 뒤 진화 시도 없이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지하철역 직원들에 의해 불은 5분여 만에 꺼졌으나 자칫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시설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할 뻔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갖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저지른 범행에 대한 대처 역시 매우 무책임했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기 진화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지적 장애가 있어 합리적 판단이나 선악 구별에 일반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