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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월 가족수당 부정수령…청주시 공무직 '감봉 3개월'

등록 2025.12.04 1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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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요구서 경징계 처분으로 완화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수년간 가족수당을 부정하게 타낸 충북 청주시 공무직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 감사관은 모 구청 소속 환경공무직 A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해 인사부서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부·모 명의의 가족수당 120만3390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부양가족신고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로 신고한 뒤 가구를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60세 이상 부모나 장애 정도가 심한 60세 미만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이고 실제로도 생계를 같이 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시 감사부서는 A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위원회는 부정수령 금액과 규정 미숙지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감봉 3개월의 경징계로 낮췄다.

2021년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100만원 이상을 수령하면 인사권자는 비위 정도와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공무직은 공무원수당 기준이 준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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