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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17년형 받은 60대, 구속집행정지 이틀 만에 사망

등록 2025.12.05 11: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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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17년형 받은 60대, 구속집행정지 이틀 만에 사망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60대가 구속집행정지로 임시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부산고법에서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던 A(60대)씨가 구속집행정지 중 사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24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A씨는 수감 중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고, 부산구치소는 지난달 9일 A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건의했다. 법원은 허가를 결정하며, 이달 3일까지로 기한을 뒀다.

A씨는 지난달 11일 검사의 석방 통지로 풀려났지만, 다음 날 숨졌다. 정확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A씨의 사망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5시35분께 금정구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아내 B(6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부터 무직이던 A씨는 아내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하다가 카드를 뺏기고 난 뒤 잦은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의 계획성과 동기 등에 따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에 비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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