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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뇌물 의혹…여수 경찰관 2명, 검찰서 '무혐의'

등록 2025.12.05 18:05:30수정 2025.12.05 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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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전남 여수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 전남 여수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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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박기웅 기자 = 승진 인사 청탁을 위해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남 여수경찰서 현직 경찰관들이 혐의를 벗었다.

5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뇌물공여·수수 혐의로 송치된 여수서 A경위와 B경감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해 말 근무성적 평정 과정에서 최고 점수를 주는 대가로 A경위가 직속상관인 B경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A경위는 경감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수사 과정에서 두 경찰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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