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생물보안법, 연내통과 관측…글로벌 바이오 판 바뀌나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이번주 투표
작년 법안과는 달리 투명성 부재 등 해소
"절차 상 연내에 통과돼야…가능성 높아"
![[워싱턴=뉴시스]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모습. 2025.09.17.](https://img1.newsis.com/2025/09/17/NISI20250917_0001945259_web.jpg?rnd=20250917054613)
[워싱턴=뉴시스]지난달 30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모습. 2025.09.17.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최종 국방수권법(NDAA)의 상원 및 하원 타협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 시간) 미국 상하원 국방수권법 타협안 전체 내용이 공개됐다.
타협안에는 지난 7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과 게리 피터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제출한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방수권법안의 8장 E절에 생물보안법이 규정된 851조 '특정 바이오기술 제공자와의 계약 금지'가 담겼다.
협회는 "이번 법안과 작년 생물보안법과의 큰 차이는 작년 생물보안법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우려 바이오기업 지정 절차상의 투명성 부재를 해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생물보안법은 규제대상이 되는 5개의 중국 기업(우려 바이오기업)이 어떻게 지정됐는지와 이에 대한 해제 절차가 없다며 의원들 반대에 부딪쳤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법안은 우려 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기업에 지정됐음을 알리고, 국가안보 및 법 집행 이익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된 이유(정보)를 제공한다.
해당 기업이 통지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정에 반대하는 정보와 주장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주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설명해야 한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주도록 규정
하고 있다.
또한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바이오기업(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려 기업에는 국방권한법 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군사기업이 포함된다.
외국 적대국의 정부 지시, 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이면서 바이오 장비·서비스의 제조, 유통, 조달에 관여하고,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일 경우에 우려 기업으로 지정된다.
이번 법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미국 행정기관이 우려 바이오 기업과 계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정 우려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연방조달규정 개정 후 60일 이후부터, 기타 우려 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90일 이후부터 조달, 계약, 대출 및 보조금에 대한 금지 규정이 발효된다.
다만, 기타 우려 기업과 기존에 체결된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생산 및 제공되는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경우엔 5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은 이번 주 하원 전체 투표 후 바로 상원으로 보내져 찬반 투표가 이뤄지고, 통과 시 대통령 서명을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시간 절차 상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바, 타협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미국 내 유전체분석서비스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등에 있어 중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의약품 관세 부과, 약가 인하 정책에 더해 이번 생물보안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내년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 기업 간 시장 경쟁 구도에 큰 파장을 미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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