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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976억 부과…"16~31일 납부"

등록 2025.12.22 0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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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7% 증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2025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76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7억원(1.7%) 증가한 규모다.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약 1.1% 늘어난 데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 신고 건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시군별 부과 규모를 보면 화성시가 36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 338억원, 용인시 32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차례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차량 보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기간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말소 등 변동이 있다면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세액이 일할 계산된다.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를 통해 미리 세금을 납부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6~31일이다. 기한이 넘어가면 납부 세액의 3%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현금자동화기기(CD·ATM)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나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세금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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