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금융위,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PEF 단기이익에 매몰"…GP 위법시 등록 취소·대주주 적격요건 신설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도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MBK 홈플러스 사태로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PEF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사모펀드 운용사(GP)가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지를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마련하는 등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해 예탁원 단일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PEF 단기이익에 매몰"…'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대주주 적격요건 신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9/NISI20251219_0021101643_web.jpg?rnd=20251219171637)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email protected]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PEF가 단기이익 실현에 매몰되어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국내 PEF의 공과(功過), 해외 PEF 규율체계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PEF의 책임성과 운용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GP의 중대한 법령 위반 1회만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GP의 등록취소 사유가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또 GP 등록요건으로 금융회사 수준의 대주주 적격요건을 신설해, 위법이력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진입을 금지한다. 이미 등록한 GP의 대주주가 위법행위 시 해당 GP의 등록도 취소한다.
운용규모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GP는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감시인 선임도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 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 GP는 운용 중인 모든 PEF 현황을 일괄 보고하고, PEF가 투자·인수한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도 기재해야 한다. 보고 항목에는 자산·부채, 유동성, 투자대상기업, 레버리지, 수익률 등 상세 현황과 개별 PEF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및 산정방식도 포함된다.
또 적정 레버리지 관리를 위해 차입비율이 200% 초과시 그 사유, PEF 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관리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차입 한도는 국내 PEF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고려해 순자산 대비 4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PEF 투자원칙 등을 담은 'PEF 위탁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PEF에 기업 인수 시 근로자 통지의무도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생긴다…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도
이 위원장은 "벤처·스타트업의 주식이 안전하게 거래되도록 비상장주식 특화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유일한 전자등록기관으로, 상장주식·채권 등 대규모 투자시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비상장 주식은 대부분 자체 발행 및 수기 관리되면서 주주권 증명이 어렵고 위·변조에 따른 사기범죄에 취약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온 바 있다.
금융위는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이 설립되면, 거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예탁원 단일 체제에서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서 수수료 인하, 서비스 질적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신규 허가 절차는 내년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체계도 마련된다.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 책임을 갖고 지속가능한 성장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절차를 도입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초대형 증권사들의 모험자본 공급 계획과 현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대형IB 5곳은 향후 3년간 총 15조2000억원의 모험자본을 추가 공급해, 2028년 말까지 20조4000억원의 자본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투자항목별로 살펴보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비중이 약 27%를 차지하고 A등급 이하 채무증권(15%)과 중소·벤처기업(13%)에 대한 직접자금공급 비중이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금융이 금융회사의 업무나 투자대상 변화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