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금융사 임직원, 성과급 1.4조에 달해…1인당 평균 1.6억
금감원,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 위한 세미나'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영하권 추위를 기록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2025.11.28.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8/NISI20251128_0021078013_web.jpg?rnd=20251128092121)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영하권 추위를 기록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2025.1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지난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보수 총액이 1조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32% 가량 증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체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개최한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과보수 발생·지급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 적용 대상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의 성과보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저축은행은 7000억원 이상, 금융투자회사 등은 운용자산 20조원 이상도 추가 포함됐고 국책은행 등은 제외됐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성과보수 총 발생액은 1조3960억원으로 전년(1조557억원) 대비 32.2% 증가했다. 금융투자권이 9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1% 늘었고, 은행 1760억원(+13.4%), 보험 1363억원(-4.0%), 여신전문 563억원(-5.3%)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은 22일 개최한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과보수 발생·지급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5.12.2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22/NISI20251222_0002024544_web.jpg?rnd=20251222140042)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은 22일 개최한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선진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과보수 발생·지급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5.12.22. [email protected]
1인당 평균 성과보수는 1억5900만원으로 지난 2023년(1억4300만원) 대비 1600만원(11%) 증가했다. 임직원별로는 대표이사의 성과보수가 평균 5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3% 뛰었다. 이어 기타임원 2억6000만원(+22.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1억원(+9.8%) 등으로 집계됐다.
대표이사의 성과보수는 금융지주가 9억3000만원(+0.6%)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 9억1000만원(+17.6%)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투자는 7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 급증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보험 4억4000만원(+14.3%), 여전 3억6000만원(+3.6%), 저축 9000만원(+37.8%) 순이었다.
성과보수 지급형태는 현금이 7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주식 및 주가연계상품 20.3%, 기타 8.5% 등으로 조사됐다.
임직원 성과보수 발생액 중 이연지급 비중은 51.9%로 나타났다. 이연기간을 3년 이상으로 설정 중인 금융회사가 77.2%에 달한 가운데 4년은 11.4%, 5년 이상은 9.4%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성과보수 조정에 따른 순조정 규모는 6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정(-659억원), .지급유보 (-106억원) 등 직접적 조정에 따른 금액은 총 -765억원, 주가변동 등에 따른 간접적 조정은 834억원이었다. 직접적 환수 사례는 없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금융회사는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하거나, 조정·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단기 실적 중심의 성과보수 체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성과보수 이연기간을 최소 한도로 적용하거나, 성과 평가 시 수익성 관련 지표에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소비자보호·건전성 등 관련 지표에 는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단기 실적에 치중한 성과보수체계의 운영은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전체 금융시스템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크게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의 선진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해당 임직원이 업무성과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 기여한 성과를 종합해 이에 상응하는 성과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직원 장기 성과와의 연계비율을 강화하고,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성과보수체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석 카이스트 교수도 '해외 성과보수체계 모범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방안' 발표를 통해 "현행 성과보수체계는 주인 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단기실적 추구 위험 등에 노출되는 근본적 문제점을 보유하고 있다"며 "현금성 보수 지급은 자제하고 성과조건부 주식 부여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성과보수에 대한 실질적인 이연·환수가 가능하도록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성과보수를 퇴직·연금 계좌로 관리해 지급 유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 평균 대비 최고경영자 보수 비율 등 공시를 통해 내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성과보수 지급 관행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토론에 나선 이창민 한양대 교수도 "세이온페이(Say-on-Pay) 도입 등을 통해 형식적인 보수 승인 관행을 타파하고 주식 기반 보상, 보수 환수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명종 변호사는 "금융회사 성과보수를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경우 과도한 리스크가 초래될 수 있고, 반대로 규제가 지나치면 기업의 창의성·혁신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회사 성과보수체계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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