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권 쌈짓돈' 비판 EDCF 사업 전과정 공개…제도 개선 본격화
사업 승인·진행 전 과정 공개…기안자·결재자·지시자 명시
부당한 정책결정, 입찰·계약 불공정 행위엔 처벌규정 도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21일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으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2025.07.2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1/NISI20250721_0020898405_web.jpg?rnd=202507211545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건희 특검팀이 21일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으로 직원이 들어가고 있다. 2025.07.21.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는 22일 "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EDCF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업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기재부는 EDCF의 사업 전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해 투명성을 강화한다.
외교관계상 대외 공개하기 어려운 수원국(원조를 받는 나라)의 개발 정보 등은 제외하고 사업타당성 보고서, 사업심사보고서 등 EDCF 개별사업 발굴에서부터 승인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사업 승인 이후 모든 과정은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누리집(ODA Korea)을 통해 공개한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기안자·결재자·지시자를 모두 명시하는 한편,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데이터화하는 정책실명제·사업이력제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EDCF 사업에 대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DCF 사업에 대한 위법·부정행위 방지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
부당한 정책결정이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신고제도를 신설한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EDCF 사업의 청렴성 강화에 기여한 건에 대해서는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도 검토한다. 특히 처벌 규정은 사업 입찰·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을 위반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후 공표제도, 재참여 제한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EDCF 사업 승인 과정에서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현장에 대한 연례 점검을 실시하는 등 통제 장치를 정비한다.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여부부터 최종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승인 이후에는 현장 점검을 연례화해 관리를 강화한다. 매년 특정 지역·분야 등 테마를 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 사례에 대한 포상과 함께 부진 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한다.
과거에는 수원국의 정치·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미승인 사업에도 선제적으로 일정 부분 예산을 반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미승인 사업 예산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개별 사업의 향후 집행소요 예측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담은 'EDCF 사업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다. 현재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EDCF 자금이 71% 가량 증가했고, 특히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약정 한도는 4배나 확대됐다고 지적해왔다. 캄보디아 ODA 의혹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기재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법과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세부 추진 방안 마련을 거쳐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EDCF는 단순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넘어 직·간접적으로 우리 기업 해외 진출의 교두보가 되는 효과적인 개발정책 수단"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EDCF가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과 더불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수단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04/NISI20230404_0001233935_web.jpg?rnd=2023040413304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