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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檢 무리한 기소 없나"…형사보상금 증감현황 보고 지시

등록 2025.12.23 17:25:25수정 2025.12.23 1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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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국무회의서 형사보상금 증감·무죄 판결 추이 별도 보고 지시

[부산=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3. photocdj@newsis.com

[부산=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형사보상금이 급증한 배경에 대해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나"라고 언급하면서 관련 현황에 대한 보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신청사에서 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 지시했다.

형사보상금은 구금된 상태로 재판받은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돈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로 인해 무죄 판결이 늘어나면 지급액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기소 남발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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